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양육이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복지이다.
23.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을 받게 되고,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무려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각 51만 4천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단, 어린이집 만 0세반 부모보육료 51만 4천원)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조건>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거라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함.
1.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것이라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해야한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서 방문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아래 링크 참고)
https://www.gov.kr/portal/main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네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단계를 거쳐 신청해야한다.
+ 부모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어떠한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까지하며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버튼 클릭
-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가구의 소득 유형이나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
4) 만약 지금(22.12월기준)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23.1월 기준 만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그렇다면, 23년 1월기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0세가 이제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부모급여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계좌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즉, 계좌등록은 1회만 하면 된다는 뜻!
계좌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계좌정보는 23.1.4(수)~1.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만약에 계좌등록기간에 입력하지 않으면? 1.25(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입력기간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한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1) 부모급여는 23.1.25(수)부터 신청한 계좌정보로 매달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한다면 다음 달부터 지급받게 됨.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혼선을 막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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