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즉, 요약해서 정리하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34세이며!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 해당!
한다면,
월 50만원(최대 6개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각종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체험까지!)
1.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1)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고교 및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주의)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기 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2.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3.9(목) ~ 2023.3.16(목)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3. 서울시 청년수당 일정 및 사용방법
1. 세부일정
-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서/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2.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를 개별 보관하고,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4.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3.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납입(기프티콘 포함)
5.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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